법원, 아내 몰래 이혼한 남편에게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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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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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법원이 아내 몰래 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뒤 국내에서 다른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게 이혼과 혼인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부분과 관련해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KBS가 28일 보도했다.

오랜 기간 남편과 별거 중인 50대 여성은 우연히 혼인관계증명서를 뗐다가 남편이 본인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혼인 신고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 2년 전 자신이 남편과 함께 미국에 가서 현지 공증인을 만나 이혼에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것. 알고 보니 남편이 가짜 아내를 동원해 미국 법원을 속인 것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남편 혼자 꾸민 이혼과 이에 따른 새로운 혼인 신고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고, 허위 이혼‧혼인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 남편을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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