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은 6년이며 사회계층 변화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자격은 해당 지역과 생활권이 가까워야하고 평균 소득과 자산까지 검토된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의 소득까지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노인계층·취약계층·산단근로자다. 입주자 선정기준을 보면 계층별로는 젊은 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이 20%다.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다면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서울시 양용택 임대주택과장은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져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적극 참여하게 됐다”며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게 돼 주거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입주자격 세부기준은 우선 대학생의 경우 인근(연접 시·군 포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다.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14년 461만원)의 100%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세대주로, 본인 소득이 평균 80% 이하(가구는 100% 이하)면 된다.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주는 신혼부부로 분류된다.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이고 맞벌이는 120% 이하면 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가구 소득이 평균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다.
산단 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주다. 가구소득이 평균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여야 한다.
자산기준은 대학생과 취약계층은 국민임대(자동차 2494만원, 부동산 1억2600만원), 나머지는 5·10년 공공임대(자동차 2799만원, 부동산 2억1550만원)에 만족하면 된다.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입주가 확정돼도 청약통장은 유효해 다른 분양·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한다. 만약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자격을 갖춘다면 최재 10년 거주가 허용된다. 노인·취약계층·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지난 5월 착공한 서울 가좌지구(362가구)를 비롯해 대구 테크노산업단지(1020가구), 대구신서혁신도시(1100가구), 화성 동탄2신도시(750가구), 고양 삼송지구(830호)가 2016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오류동(890가구)은 2017년 상반기로 예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함”이라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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