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이 좋아하는 농작물수확시기 종류 이동경로 등 지역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여건과 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시·군별 14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된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에는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이 함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포획도구는 총기 또는 생포용 덫으로 한정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등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도내 농작물 피해 추산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올해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차원에서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봄철(1월∼4월)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총기를사용할 수 있도록 도는 관할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포획대상 야생동물은 멧돼지고라니까치 멧비둘기 꿩 청설모 오리류 등으로, 피해농민은 해당 시·군 환경담당부서에 구제를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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