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은 피서철을 맞아 오수발생량이 급증하는 음식점이나 펜션 등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전원을 꺼놓고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또 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시 방류수를 채수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 외 구역으로서 공공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건물에 설치해 빗물을 제외한 모든 생활하수(분뇨, 주방물, 욕실물 등)를 정화, 방류하는 시설로 24시간 정상 가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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