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 방염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점검에 나선다.
방염물품 사용은 화재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소를 지연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한 방염대상물품에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전시용,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무대막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 중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섬유류나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해 제작된 소파, 의자도 포함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 처리한 경우 등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에 인명피해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방염물품의 사용은 우리가 지켜야할 안전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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