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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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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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8월 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신청 접수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업 대출 금리의 일부를 청주시가 보전하는 이자차액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심사결정에 따라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연 3%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청주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와 청주시 선정 유망 중소기업, 고용 선도기업 등이다.

자금 신청일 현재 옛 청주‧청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지 않거나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최근 2년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체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청주시청 홈페이지(www.cheongju.go.kr)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기업지원과에 비치된 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청주시청 기업지원과(☎201-1413)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선 6기 경제우선 정책에 부합하고 기업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상반기 170개 업체에 524억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880여개업체에 20억원의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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