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개인정보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 못해도 법원에서 300만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가운데 이러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서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정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단체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게 된다.
또 7일부터는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이 법은 이미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있어 6달 동안은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손에 넣은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되며 개인정보 불법 유출·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또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번호 오류 정정이나 말소 재등록 절차는 있지만 변경은 허용된 적이 없어 주민번호 시스템이 붕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을 환영하지만 법죄 악용으로 어어질 수도 있다",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에 신분세탁이 쉽게 될지 걱정이네요",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으로 주민번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등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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