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털 등은 임시조치 사실과 이의제기 절차, 분쟁조정 절차 등을 임시조치를 요구한 사용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동안은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방통위가 파악한 지난해 주요 포털의 임시조치 건수는 34만7000여건에 달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신설되는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가 10일 이내에 게시글에 대한 삭제 또는 복원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시조치에 대한 분쟁은 모두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 산하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30명 이내의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강화, 방심위에서 분리된다.
분쟁조정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조치 해제에 관해 직권조정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규정 등도 마련됐다.
본인확인기관이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과징금 체납때 60개월 이내에서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며 “사업자별 제각각이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적으로 권위있는 곳에서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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