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는 3일 건축허가 사업장의 건축법 준수 실태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23건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다가구주택 주차 대수 미확보 15건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7건 △공공부지 무단점유 1건 등이다.
시는 또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공사장 52개소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설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달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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