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단 한 번의 공금횡령, 금품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로 공직 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다.
시는 공직자 비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엄중한 처벌 관행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품과 향응 수수액과 관계없이 공금횡령자, 금품·향응 요구자, 정기·상습 수뢰, 알선한 자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 징계를 적용하고 △직무와 관련 수동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도 50만 원 이상 수수자는 해임 △성 관련 범죄행위와 성폭력, 강제추행 등도 비위 경중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엄중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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