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4년간 교육감 의견 59.2%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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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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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지난 4년 임기동안 전국 교육감들의 의견을 59.2%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4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감들은 지난 임기 동안두 125건을 건의했고 교육부는 수용 49건, 부분수용 21건, 긍정적 검토 2건, 협의추진 2건, 불수용 23건, 중장기 검토 25건, 자체추진 3건 등으로 결정한 것으로 집계돼 ‘포괄적인 수용’ 의미가 74건으로 59.2%에 달했다.

불수용, 중장기 검토, 자체추진 등 ‘포괄적인 불수용’ 의미는 51건으로 40.8%였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철회를 건의하면서 교육현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교육계 우려를 최소화하고 학교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단계적․점진적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수용곤란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의 포괄적인 불수용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두드러진다.

교육감들은 2012년 9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 지난해 3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에 따른 시도교육청 재정부담 해소 추진, 지난해 9월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했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세수 확충방안 및 국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확충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중장기검토 또는 계속 검토로 답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건의에도 교육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 의원실은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가 2011년 12월 학교 석면철거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예산 지원을 건의하지만 자체 추진 입장을 회신했다.

석면 교체는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활용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함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청 스스로 해결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국고)에서 학교시설 내 석면제거를 위한 별도의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1년 4월의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국고지원 건의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이었다.

고등교육재정 여건상 일반회계(국고)에서 초․중등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재원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특별교부금 재해대책수요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입 수시 전형료 인하 건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통령 공약대로 교원정원 증원 건의 등에는 수용 의사를 내놨다.

정진후 의원은 “지금은 주민직선 교육자치시대로 교육감들이 자기 고장의 학교들을 위해 고심한 사안들에 대해 교육부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교육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조치의 재량권,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뜻을 모은 가운데 이제 공은 교육부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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