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전체 단속 건수의 94.3%(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마사지 및 휴게텔 업소가 79건, 유흥가 및 주택가 주변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를 하는 오피스텔 성매매가 29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알선사이트 및 음란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120건을 이용 정지 시키고, 여성가족부등 지자체와의 합동 단속 및 경찰서간 교차단속을 86회 실시하는 등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성매매 사전예방 및 공정한 단속과 유착근절에도 최선을 다하였다.
충남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하여 건물주에게 성매매업소 자진 철거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토록 유도하고, 성매매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