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 이는 2012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448건, 2010년 6627건, 2011년 7053건, 2012년 6946건, 작년 7530건 등이다.
성폭행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그러나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국가보안에 관련된 것은 15건에 불과했다. 탈영이나 군용물범죄, 군인들 간 추행 같은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죄는 1094건으로 전체의 14%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의자의 신분만 군인일 뿐, 군의 특수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반 형사사건까지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군사법원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장을 맡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사실상 사단장에 예속돼 있어 법적 전문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군 지휘관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형량을 마음대로 깎아줄 수 있는 '확인조치권'이라는 초법적인 권한을 보유한 것도 문제다.
실제로 지난해만 33명이 이런 '고을 원님식' 사면권 혜택으로 24명이 형량의 2분의 1 미만, 9명은 2분의 1 이상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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