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부두를 출입할 경우에 출입자가 신청하는 부두출입증 발급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 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청서에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부산항 부두출입증 발급 및 출입자관리 세부시행지침'을 법률에 맞추어 개정한 것이다.
이런한 간소화 조치는 상시부두 출입증 발급 신청 이외에도 항만견학 신청, 부두내 사진촬영, 임시출입 등에도 적용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외에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부두출입증은 종전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나, 출입증 보존상태 등 여건에 따라 추가로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부산항만공사 이형락 고객서비스센터장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부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한 근거법령을 마련한 후 절차를 진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도 법령에 의거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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