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방지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피해를 예방하고자 7일부터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이나 개인이 무단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였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출 시에는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징수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활용·유출에 따른 강력한 책임이 따른다.
시는 그간 법 시행에 맞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 및 규칙을 일괄 개정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도 정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파기하고,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도 철저한 준비를 기울여왔다.
한편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 및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활용·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내부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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