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이뤄졌지만 의료기관에 한해서는 당분간 현행 방식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병원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나 인터넷 예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예약 체계를 고친 병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방식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계도 기간을 두고 병원들의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 발생 여부, 개선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이뤄졌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시행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마이핀 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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