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성준 위원장의 주재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걸어서 세계속으로' 에 대해 협찬고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간 비용이 제작 협찬 허용 기준에 미달했다며 과태료 900만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협찬고지란 방송사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나 물품, 용역, 인력, 장소를 받고 협찬주의 명칭이나 상호를 프로그램에 고지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최민희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6일 방영된 '걸어서 세계속으로' 일본 편이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회당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때만 협찬고지가 가능한 데 당시 일본편은 제작비가 2000여만원에 불과해 제작 협찬 허용기준에 미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KBS는 과태료를 통보받은 뒤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해 낼 경우 20%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