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세월호 다이빙벨 관련 보도… 'JTBC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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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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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종합편성채널 JTBC가 'JTBC NEWS 9'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명확한 내용을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20건의 사안에 대해 심의를 내렸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에 대해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내용을 출연자의 일방적인 의견 위주로 방송해 유가족을 비롯한 시청자를 혼동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했다.

재적위원 9명 중 4명이 징계 및 경고, 1명이 주의, 3명이 문제없음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제재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다. 해당 방송사는 관계자를 징계한 뒤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방심위는 당시 보도가 재난방송으로서 언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구조방식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사전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이다', '2∼3일이면 3층, 4층 화물칸 다 수색이 끝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한 것은 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객관성 등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MBN '뉴스특보'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와 형을 잃은 7세 소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어린이의 안정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M.net의 '음담패설'은 욕설, 성적인 은유 등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내렸다.

YTN의 'YTN 24'는 보도 내용과 관계없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무인기를 합성한 그래픽 화면을 사용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TV조선 '황금펀치'는 출연자가 전직 대통령이 '국정원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 있다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비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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