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접속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정책에 기여하고, 분산형 전원 사업 희망자의 접속용량 확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판단이다.
한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변압기당 접속가능 최대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경남지역에 접속 여유용량이 각각 2416MW, 1359MW, 2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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