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을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제의하는 행위다. 또 신체,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폭력성이 짙은 게시물과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다.
경찰은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을 통한 공갈, 성범죄도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몸캠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청소년과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생활질서과, 강력범죄수사과 등도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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