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알선 등 청소년 유해사이트·채팅 앱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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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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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청은 11일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을 권유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을 통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고 제의하는 행위다. 또 신체,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폭력성이 짙은 게시물과 파일공유사이트(P2P) 등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다.

경찰은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을 통한 공갈, 성범죄도 기승을 부림에 따라 몸캠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유해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과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생활질서과, 강력범죄수사과 등도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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