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는 TV와 오디오 및 비디오, 냉장고, 세탁기 등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강제인증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과 에너지효율의 시험이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칠레 시험인증을 위해 칠레 현지에 있는 시험기관에 제품을 송부해 시험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서 짧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KTL은 지난해 6월부터 칠레의 인증기관인 르노어(LENOR)와 성적서 인정에 관한 협상을 시작, 같은 해 9월 시험설비와 능력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 성적서 인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종적으로 칠레 SEC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
KTL 관계자는 “점차 증대되는 남미, 중동 등 신흥수출국의 기술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현지기관과의 교류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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