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로 악취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시설물 훼손에 따른 희석배출, 악취방지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일 기상여건 및 모델링 결과를 반영하여 점검대상을 설정하며, 점검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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