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 팬택이 이르면 12일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르면 12일 이사회를 열고 결의 후 법정관리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3사가 여전히 팬택 물량에 대한 추가 구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팬택은 법정관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개시결정 여부 판단을 내린다. 이후 법원에서 조사를 벌이고 회사 상태에 근거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은 약 한 달, 조사는 약 두 달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가 끝나면 금융과 상거래 채권단을 대상으로 법원 주도로 마련된 정상화 방안의 수용 여부를 묻게 된다.
채권단이 이를 수용하면 정상화 방안대로 법정관리가 진행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팬택의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현재 팬택은 지난 10일 만기였던 협력사 상거래 채권 220억원을 비롯해 오는 25일에도 상거래 채권의 만기를 맞는다.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550여개의 협력사들은 줄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진표 팬택 협력사 협의회장은 “협력사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데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겠나”라며 “20~30%가 삼성이나 LG에도 납품을 하지만 고가의 제품을 납품하다보니 그만큼 채권도 많다”고 토로했다.
팬택의 법정관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의 실사 결과 존속 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산 가능성도 없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인도의 마이크로 맥스 등 해외 업체들이 팬택에 투자 의향을 내비치긴 했지만 채무가 재조정되고 과거처럼 매출이 발생한다는 전제 아래 나온 것”이라며 “통신사가 물건을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팬택은 이통3사에 있는 50만여대의 재고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구매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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