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 제주에 1호 영리병원 설립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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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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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이르면 다음달에 중국 자본으로 제주에 만들어지는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는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되며,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를 포함해 해외환자 국내 유치와 의료분야 해외 확대 등 전반적으로 보건의료 글로벌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텐진화업그룹의 한국법인인 차이나스템셀(CSC)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내달 결정한다.

싼얼병원은 2012년 10월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후 이듬해 2월 설립을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고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병원측이 줄기세포 시술 계획을 철회하고 제주도 현지병원과 응급의료 관련 협약도 맺은 상태라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다소 엄격한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어야 한다. 반면 제주는 ‘외국의사의 종사가 가능하다’ 정도의 규정만 두고 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선도 진행된다.

의료법인 자법인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의료시설 내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임대도 허용한다. 또 의료법인 자법인이 메디텔(의료+숙박)업을 등록할 때 모법인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하반기 중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안을 만들어 해외환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외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와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해외환자 급증 지역을 중심으로 비자 완화를 추진하고, 정부간 환자 송출계약과 해외의료진 연수 등도 환자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3년 현재 21만명 수준인 해외환자 수를 2017년 50만명, 연인원 기준 150만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진출 의료법인이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올 하반기 중 500억원 규모의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가 만들어진다.

의료정보의 교류와 활용을 위한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도 하반기 중 추진된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환자가 A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B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B병원에서 검진을 다시 받거나 환자가 직접 A병원에 검진결과를 요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의료 기술사업 수익이 병원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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