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늘어나는 보편적 복지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 당장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으로 지방살림에 1500억 여원의 구멍이 났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새로운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 해결을 요구하는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와 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소 기준을 보장하는 복지재원은 국고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기초연금으로 자치구비 부족분(607억 원) 전액 국비지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35%→40%) △지방소비세율 인상(11%→16%) 등을 촉구했다.
먼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이 지난달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 자치구가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추가 부담분 607억원을 국가에서 전액 메워줄 것을 요구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최근 기초연금으로 확대되면서 대상자는 3만1000여 명이 증가, 그에 따른 필요예산을 지방재정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국비지원이 없을 땐 성동구, 중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실제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2012년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40% 인상의 이행을 정부에 강력하게 알렸다.
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련 국고보조율을 서울시 20%→40%(타 시·도 50%→70%)로 인상하는 것을 의결했다. 하지만 작년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보조율이 35%(타 시·도 65%)로 축소 조정됐다.
협의회는 당시 보건복지위의 국고보조율(40%)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 8월 현재 총 876억원(시비 415억, 구비 461억)의 지방비가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안정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지방소비세 신설시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5%포인트(11%→16%) 추가 인상에 따른 상향을 즉시 요청했다.
정부는 2009년 경기부양 차원에서 취득세(지방세)를 감면했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하는 한편 3년 뒤 5%포인트 추가 인상(5%→10%)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현송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 어르신과 5세 이하 아동에게 중단 없는 복지혜택이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국비보조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기초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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