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화성시가 오산·화성 건축사 협회 소속 건축사의 재능을 기부 받아,건축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건축주나 시공자가 허가대상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법적으로 감리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공 상 문제점과 부실공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축사를 지정 연결해 주고 무상으로 감리를 해주고 있다.
오산·화성 건축사 협회 품질관리 재능 기부는 지난해 335가구에 대해 무상감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170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비감리 대상 소규모 단독주택 현장지도 및 자문과 건축교실 실시로 건축물 품질향상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화성시는 화성·오산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2011년 7월부터 건축사들을 건축신고 시 건축주와 매치시키는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해, 현장지도 및 자문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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