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변희재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벌금이든 구속이든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변씨 스스로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변희재 300만원, 성상훈(미디어워치 기자) 200만원, 미디어워치 300만원으로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김광진 의원 측은 변희재 대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변 대표가 지난 6월 19일에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두 차례 열린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자 서울남부지법은 그에게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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