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소송' 일제시대 징용 피해자 별세…"신속 판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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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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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1923년생)씨가 전범기업을 상대로 17년째 법정싸움을 이어가다 확정판결을 보지 못한 채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신일철주금은 작년 9월 대법원이 재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후에도 상당 기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신일철주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김앤장을 선임한 바 있기 때문에 원고측은 피고의 느긋한 대리인 선임을 소송 지연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법원이 국내 대리인 대신 일본 현지 법인에 서류를 송달하면서 본격적인 심리가 늦어졌다.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여씨는 가장 건강한 편이었지만 작년 12월 노환으로 별세했고 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 등 다른 원고들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다.

원고 측 김미경 변호사는 "인터뷰에 자주 나섰던 여씨가 원고 4명 가운데 제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며 "여씨 유족들이 매우 안타까워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한 번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며 "원고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하게 판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상고인 측의 주장에 민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포함돼 있는지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여씨 등은 1997년 12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여씨 등은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내 1·2심은 일본에서의 확정 판결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원심 판결을 깨고 마침내 이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여씨 등 피해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자 신일철주금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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