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계획은 민선6기 경북발전 전략과제 중 골고루 잘사는 경북 실현과 낙후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경쟁력 증진사업을 발굴해 실현가능성 검증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검토해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주요 인프라시설은 전액 국비를 지원 할 방침이다.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개별사업은 사업구역지정(도지사 승인)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사업인정고시를 받게 되고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인프라시설은 오는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500억 원 총 25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업구역 지정권한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희열 도 균형개발과장은 “경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면적이 넓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존 지역개발사업 제도로 낙후지역 개발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개발기획에서 사업시행까지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면서, “앞으로 낙후지역 특화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연계사업을 폭넓게 발굴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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