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침몰원인과 관련해 기소된 11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김한식 대표는 복원성 문제가 있는 세월호를 일본에서 사들인 책임과 관련해 지난해 자신이 청해진해운 최경영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직서가 검찰에 의해 증거로 제시되자 유병언씨가 최고경영자라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수사, 사고 전후 청해진해운 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 조사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은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했다.
검사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하마나호만 운항, 세월호만 운항, 오하마나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세월호와 새로운 화객선 운항 등 4가지 안을 놓고 투표해 세월호를 배제하자는 처번째, 세번째 안에 주로 의견이 모였다.
사직서 내용으로 비춰 간부사원의 인식은 돈 문제에만 집중되고 복원성 등 운항안전은 뒷전이었다고 검사는 지적했다.
재판장은 사직서 상에 적힌 '최고 경영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물었다.
안모 청해진해운 이사는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결과가 됐다"고 사직서에 썼기 때문이다. 안 이사는 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식 대표는 "(사직서 상의)최고 경영자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내가 사장이니 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다 김한식 대표는 기획관리팀장이 일괄해 사직서를 나에게 가져와 내 사직서와 함께 보관했다"며 "원래는 유병언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병언씨가 청해진해운의 최고경영자라는 사실은 세월호 사고 초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 의해 일찌감치 확인됐지만 김 대표가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경 합수부는 유병언씨가 2012년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고 (내 사진을 전시할) 개인전시실을 만들라"는 지시를 김 대표에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유병언씨가 청해진해운 회장으로서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김한식 대표로부터 세월호 복원성 문제 및 매각방안을 보도 받은 점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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