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지난 6월 시달된 자치법규 규제사무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오는 10월말까지 규제사무 25건을 감축한다.
또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선과제 9건 중 중앙규제 5건은 관련 중앙부처에 법령 개선을 건의한다.
지방규제 4건은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 조례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 사항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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