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임금 동결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25개 항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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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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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전 11시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 개최

[자료=코레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14일 본교섭을 열고 2013년도 임금동결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관련 방만경영 개선 15개 과제의 개선을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본교섭에서 노사는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임금을 동결하고 안전설비 확충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한 철도 구현과 철도 경영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 항목과 추가 발굴한 13개 항목 총 25개 항목도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 유학·파견 휴직 시 기본급의 50%(2년 이하) 지급, 직원가족 의료비 500만원 이상 시 300만원 지원, 중학교 학비 지원, 특별공로금 지급 등을 폐지했다. 업무 상·외 질병휴직 기간은 1년씩 줄이고 경조사비는 최대 900만원 줄였다. 청원휴가, 모성보호휴가(생리휴가 등), 유사산 휴가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 제외 과제는 합의에서 제외돼 지속 논의키로 했다.

코레일은 경영현안 해결 및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39회의 교섭 및 노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합의는 노조집행부와의 지속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성실 교섭으로 지난해 파업의 후유증을 덜고 노사 신뢰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또 지난해말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상화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경영진 현장설명회, 홍보소식지, 포스터, 동영상 배포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코레일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 노사는 18일 오전 11시 코레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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