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교섭에서 노사는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임금을 동결하고 안전설비 확충 및 직원 안전교육 강화 등 안전한 철도 구현과 철도 경영정상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 항목과 추가 발굴한 13개 항목 총 25개 항목도 합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평균임금 간 차액보상, 유학·파견 휴직 시 기본급의 50%(2년 이하) 지급, 직원가족 의료비 500만원 이상 시 300만원 지원, 중학교 학비 지원, 특별공로금 지급 등을 폐지했다. 업무 상·외 질병휴직 기간은 1년씩 줄이고 경조사비는 최대 900만원 줄였다. 청원휴가, 모성보호휴가(생리휴가 등), 유사산 휴가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코레일은 경영현안 해결 및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사 간 39회의 교섭 및 노사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합의는 노조집행부와의 지속 대화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성실 교섭으로 지난해 파업의 후유증을 덜고 노사 신뢰를 회복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또 지난해말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상화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경영진 현장설명회, 홍보소식지, 포스터, 동영상 배포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코레일의 노사관계가 한 단계 성숙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행복 철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코레일 임직원 모두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 노사는 18일 오전 11시 코레일 서울사옥 8층 영상회의실에서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 체결식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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