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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훈 명예수당 신청 자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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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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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연천군은(군수 김규선)은 지난 13일부터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자격을 크게 완화했다

연천군은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 자격을 기존 ‘연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개정했다.

연천군은 또 그동안 타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우리군 전입 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일정기간 받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 했다.

또한 유공자가 사망한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된 장례비 신청 규정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유족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신규 수당 신청은 신청구비서류(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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