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국가보훈 명예수당 신청 자격을 기존 ‘연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개정했다.
연천군은 또 그동안 타 시·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이 우리군 전입 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일정기간 받지 못하는 규제를 철폐 했다.
또한 유공자가 사망한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된 장례비 신청 규정을 ‘6개월 이내’로 완화하는 등 유족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