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검사 면직 처리...변호사 개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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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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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수창 검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현직 검사장의 길거리 음란행위라는 초유의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김수창 지검장이 처음 꺼낸 카드는 사표 제출이다. 지난 18일 김수창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는 법무부에서 수리한 뒤 곧바로 면직 처분됐다.

면직은 일정한 직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하는데, 김수창 지검장은 사표 제출에 따른 ‘의원 면직’으로 강제적 ‘징계 면직’과 구분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수창 지검장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면직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감찰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없이 서둘러 사표가 수리돼 ‘제 식구 감싸기’ 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수창 지검장이 파면·해임 처분 전 의원 면직을 택함으로써 변호사 개업에 제약이 없으며 추후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등록은 각 지방변호사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등록심사 위원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등록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변호사 등록 심사를 강화하고 변호사등록거부제도를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실례로 바바리맨의 경우 벌금 200만~300만원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공연음란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으므로 형량이 1년 이하로 낮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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