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병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및 근로자 직업훈련 통합운영을 통한 현업적용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합병회사인 현대건설과 현대건설인재개발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현대자동차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다. 현대건설은 현대건설인재개발원 발행주식총수의 100.00%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 완료 시 현대건설은 존속법인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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