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현판식에는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협력센터 지정을 축하하고 이후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그간 축적된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2년간의 예비협력 기간 동안 보건의료법 및 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했다.
WHO는 보건의료법 분야에 대한 협력센터로서는 세계 처음 지정됐다.
WHO 협력센터는 연구, 학술행사, 정보교류, 긴급조사 등 WHO 프로그램을 지원·활동하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로 WHO 사무총장에 의해 지정된 기관이다.
8월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793개 기관이 WHO 협력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권역에는 10개국 183개 기관이 활동중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의약, 암, 바이오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총 15개 기관이 협력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WHO 협력센터로 보건의료법·생명윤리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연결망으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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