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의경 부대 내에서 구타와 가혹행위가 77건 발생했다.
의경이 부대 안팎에서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은 7건으로 집계됐다.
구타와 가혹행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9건 발생했다. 그다음으로 경기청(9건), 전남청(8건), 광주·전북·경북청(각 5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청에서는 영어 단어를 물어보고 모르면 딱밤을 50회 때리거나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여름에 겨울 이불을 덮고 대기하게 한 의경들이 적발됐다.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영창 10여일 전후 처분이나 근신 10여일의 처분이 주를 이뤘다.
특히 가해자의 타 부대 전출은 단 10건에 불과해 영창이나 근신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부분 같은 부대에서 전역할 때까지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경기, 충남, 대구청 소속 의경들이 2건씩 부대 안팎에서 저질렀다. 강원청에서는 부대 안에서 1건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다.
성추행은 부대 침상 등지에서 성기 만지기, 샤워할 때 알몸으로 춤추기 강요, 중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지 벗기기 등 다양한 형태로 저질러졌다.
경기청 소속 의경들은 지난 3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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