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 "필리아아이티 형사사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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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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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오는 11월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케이사인이 경쟁사인 필리아아이티와의 형사 고소사건에서 최종 '협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2일 정보보안 솔루션 기업 케이사인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오수)에 의해 진행됐던 재기수사가 지난 19일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필리아아이티 항고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지난 1월부터 재기수사가 진행됐다.

구자동 케이사인 부사장은 "케이사인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봤다"며 "지난 6월에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최근 형사사건 또한 모두 종결돼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케이사인은 그간 피해를 입은 점을 가만해 안성준 필리아아이티 전 대표에 대해 무고 및 신용훼손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사장은 "최근 필리아아이티의 김쌍규 신임 대표이사와 만나 앞으로는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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