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므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전액 국비지원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의 경우, 2015년 기초연금 예산이 4천4백억 여원으로 군․구 소요예산이 2014년 대비 1백3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복지예산디폴트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계마저 위협에 빠뜨리게 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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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사진제공=인천시 동구]
그러면서 2015년도에 기초연금 국비 전액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은 기초연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래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인천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복지정책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임은 분명하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방적 복지정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로 인한 복지디폴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계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이 70%에서 90%까지 차등 보조되고 있어 인천시의 경우, 2015년 예산이 4천4백억여원으로 군·구 소요예산이 2014년 대비 1백3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2014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므로 우리의 요구대로 전액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인천지역 자치단체는 2015년도부터 기초연금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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