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대한 제재를 폐지(원칙)하는 이유는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 감독관행은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제재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외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재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엇인지
-제재시효제도를 도입시 부작용은 없는지
▶'공정거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개별법에서도 시효제도를 이미 도입 중이다. 금융권 일반에는 처음 도입하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시효정지 및 시효배제 등의 보완적 제도를 함께 검토하겠다.
-원칙면책·예외제재 방식 도입이 현행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된 법률과 충돌되지 않는지
▶법을 위반하더라도 모두 면책한다는 것이 아니다. 취급한 여신에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관련 법과 내규를 준수했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면책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행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시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과 충돌의 소지는 없다.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기존의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는 단기적인 건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태적 관점에서 단기적 건전성을 평가하는 CAMEL과 별도로, 동태적 관점에서 미래의 경쟁력과 생존가능성을 평가하는 혁신평가제도를 도입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혁신평가제도는 단기적 건전성에 치우친 현행 은행평가제도를 보완해 5년, 10년 뒤에도 은행이 건전성을 갖출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다.
-은행 혁신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기준의 운영에 있어 외부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고, 은행간 우열이 분명히 가려지도록 평가등급의 변별력을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확실하게 차등해 나갈 것이다. 또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 은행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부 평가기준은 신설되는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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