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참 착한 기업 통장'을 26일 출시했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1000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1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10억원 이상은 연2.0%(세전)로 최종잔액이 속하는 잔액 구간의 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준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000억 원 이하의 법인(협회, 재단 포함)으로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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