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두환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이재홍으로부터 한남동 땅을 사들인 A(51)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 압류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A씨가 사들인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물론 한남동 땅이 A씨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명 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압류한 것.
이에 A씨는 "토지 구매 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국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재홍 명의로 이 땅을 매입한 후 2011년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A씨는 지분 소유자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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