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은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검찰은 박씨가 땅을 매입할 당시 불법재산임을 알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을 적용해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씨가 전 전대통령 측의 비자금으로 이땅을 샀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토지 구매 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이런 주장은 검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전 전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조카 이재홍씨(58)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에 전 전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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