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11개 반 78명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道 특사경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야간 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윤승노 道 특사경 단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기 및 추석을 맞아 사회적으로 들뜨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차원의 기획수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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