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27일 "지난달 말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사와 B사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십명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세를 보여 해당 공정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핸들커버 등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 가죽에 열을 가하는 공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이 건강 이상을 호소함에 따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해당 공정의 가동을 중단시켰지만 두 회사의 다른 공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문가들을 보내 역학조사를 해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에서 유해물질로 근로자들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북측 주장이 제기됐지만 북한의 현장 역학조사 거부로 객관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 여부는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사실 확인 및 작업 환경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해당 공정에서 북한이 원인으로 주장하는 벤젠이 쓰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리위가 1차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벤젠이 포함된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벤젠으로 인한 효과로 두통이나 메슥거림 등이 있어 (북한이) 연관된다고 주장하겠지만 우리들은 객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 남측으로 들여와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임 대변인은 전했다.
하지만 유사 전례가 없어 남북이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임 대변인은 향후 남북이 유사사건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은 남측을 대표하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북한 개성총국 사이에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는 작업장 상해 환자가 연간 10∼20명씩 발생했지만 유해 물질이 원인이라고 주장되는 건강 이상 문제가 불거진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업체들이 북측에 임금과 함께 매달 사회보장비를 지불하는 만큼 이번 일로 인한 별도의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 대변인은 다만 "만일 이번 사건이 해당 사업장의 작업 환경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당연히 그 사업장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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