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신씨의 사기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소인 측은 "연예인 지망생이던 아들의 방송 출연을 돕겠다며 2010년 3~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 19일 신정환씨를 고소했다.
얼마 후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왔다.
신정환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릴 당시 방송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후 도박사건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이후 신정환씨는 빌린 돈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의사도 밝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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