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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제완화 안정성 vs 수익률…책임은 계약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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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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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는 현행 방식의 투자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지만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수록 그만큼 손실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라 투자에 따른 손실을 근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적연금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은 더 크게 다가온다.

28일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최대 70%까지는 주식과 펀드 등 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설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대수익률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위험 부담은 계약자가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란 말이 있다. 위험이 높은만큼 수익이 높다는 뜻으로 이를 거꾸로 말하면 기대하는 수익이 클수록 위험도 커지게 된다.

퇴직연금을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지면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원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지난 200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은 지난 6월말 기준 87조5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수익율이 높지 않아 퇴직연금에 가입했어도 8%만이 연금으로 받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퇴직연금의 주식 비중이 확대돼 단기적으로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의 사적연금 모두가 투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정기예금과 국채 등 위험성이 낮은 상품에 90% 이상을 투자해 왔다.

하지만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위험상품 보유한도를 최대 70%까지 높임에 따라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이 자연스럽게 주식과 펀드시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물론 주식과 펀드 등이 무조건적으로 손실을 초래하진 않겠지만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가 한국보다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는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를 벌이다 근로자의 노후 자금에 손실을 입혀 '줄소송'이 벌어진 일도 있다.

한국노총은 "퇴직 후 노후생활 자금인 퇴직연금을 사적연금 활성화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라는 미명 하에 퇴직 후 생활안정이라는 목표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학계 관계자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의 경우 투자손실 위험성이 공적연금에 비해 큰 편"이라며 "모든 책임은 근로자 본인이 져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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