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방송인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45)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2심은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당한 법률상의 범위를 넘어 무죄를 주장하는 등 피고인의 행보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관심을 유도하는 '트러블메이커'와 다름이 없었다"면서 "여론이나 언론에서 늘 감시받는 사회적 감옥에 수감됐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에게는 저질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에 강용석은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 발언으로 상처입으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앞으로 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뒷풀이를 하던 중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한다" 식의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강용석 벌금형, 이제 방송 복귀 못하나?", "강용석 벌금형, 너무 가볍게 처리한 거 아니냐", "강용석 벌금형,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구나", "강용석 벌금형, 벌금으로 끝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강용석은 '강용석의 고소한 19',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으며, '더 지니어스3'에도 출연할 예정이어서 향후 방송 활동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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