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올 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는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천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확인 가능하다.
시는 지가산정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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