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판매업체와 버섯 재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적응성 시험 등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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