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버섯종균 불법유통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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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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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버섯종균의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유통에 따른 버섯 재배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국립종자원은 버섯종균 유통 성수기인 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의 버섯종균 제조·판매업체와 버섯 재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수입 적응성 시험 여부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불량 버섯 종균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된 개인 또는 업체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적응성 시험 등을 받지 않고 버섯종균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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